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 처벌·형사절차·대응방법 총정리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행위’의 의미, 관련 법률, 형사처벌 여부, 실제 대응 방법과 증거 수집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임대차·근로·가맹·대리점 계약에서 보복성 갱신 거절을 당했을 때 필요한 실무 팁과 FAQ를 제공합니다.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규정된 개념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거절 시 10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인은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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