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

계약갱신 거절 불이익 제공은 임대인이나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거절한 상대방에게 보복 목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임차료 인상에 반대하거나 건물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때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거절한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차차용금 이자 제한법」,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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