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 거래 사기

'계정 거래 사기'는 타인의 온라인 계정(게임, 가상자산 등)을 거래 명목으로 돈을 받고 넘겨받은 후 계정을 빼돌리거나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계정 명의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부정 행위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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