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 협박 DM

'계정 협박 DM'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계정(예: SNS DM)을 통해 해악을 가할 의사를 표현하며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해 이익을 취득·증득할 목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 유발 정보 유통죄(반복적 위협 메시지 전송),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피해자 의사에 반한 반복적 연락)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 사이버수사팀에 DM 캡처와 계정 정보를 증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해악 의사가 인정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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