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거래 사기

'계정거래 사기'는 타인의 계정(예: 중고거래 앱 계정이나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사기범이 물품 판매 후 대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속이는 범죄입니다. 이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계정 제공자에게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의성 여부와 불법 인식 정도가 처벌 판단의 핵심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계정 대여나 공유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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