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으로 지인에게

'계정으로 지인에게'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메신저 피싱 범죄 수법을 가리킵니다. 이는 타인의 계정 도용이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지인인 척 접근한 뒤 급한 사정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 추적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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