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상담원에게 전화로 성적인

고객상담원에게 전화로 성적인 발언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245조의2)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언행을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하면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결 사례처럼 합리적인 의심 여지가 없을 때 유죄로 인정되며, 증거 판단은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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