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욕설

고성 욕설은 큰 소리로 타인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욕설을 가리키며, 법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업무방해 등 맥락에 따라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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