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각하

고소 각하는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고소 내용을 심사한 결과 범죄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으로 기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정으로 고소는 효력을 잃어 정식 수사가 시작되지 않으며, 고소인은 각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주로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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