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을까?
성희롱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되며, 고소장 제출 시 중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과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
고소 기한이란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알고 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수사기관(경찰·검찰)에 고소를 해야 하는 마지막 시한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고소할 수 없고, 그 이후에는 수사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고소 가능 기간을 확인한 뒤 그 안에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되며, 고소장 제출 시 중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특성과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