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취하 방법

고소 취하는 고소인이 이미 제출한 고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고소인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고소장을 제출한 검찰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여 고소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하는 고소인의 의사 표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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