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전용도로와 함께 '고속도로등'으로 규정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 도로입니다. 보행자나 이륜자동차(긴급자동차 제외)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통행 및 횡단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제154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이는 교통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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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역주행 처벌” 관련 개요

고속도로 역주행·음주·난폭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 가해자·피해자 각각의 대응 요령, 형사합의와 보험 보상(상실수익·향후치료비·후유장해 등) 계산 시 유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무형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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