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이 학대 형량

'고양이 학대 형량'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금지)에 따라 고양이를 학대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 수위를 의미합니다. 학대 행위의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상해·질병을 일으킨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반복범이나 상습범은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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