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조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상 고용보조금 부정수급은 고용주나 근로자가 실업급여, 고용촉진보조금 등 고용보험 제도의 보조금을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서류 제출이나 실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부정수급액의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은 고용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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