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고용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 환수·추징 범위, 근로자와 회사의 책임 차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요령, 자진신고와 감경 가능성, 불복 절차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은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이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예: 청년 채용 장려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예: 임금 유지 지원금)을 거짓 서류 제출, 인위적 감원, 또는 자격 미달 상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고 1~5배 추가 징수되며 사업주 공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 대조 등으로 이를 엄격히 단속하여 예산 보호와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고용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었을 때 형사처벌 기준, 환수·추징 범위, 근로자와 회사의 책임 차이,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요령, 자진신고와 감경 가능성, 불복 절차 및 전문가 상담 필요성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