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 소란

고의 소란은 법정이나 공식적인 절차 진행 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폭언, 소란 등을 일으키는 것이 해당되며, 이에 위반하는 사람은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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