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에서

'골목에서'는 한국 법률 용어로 특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좁은 도로나 골목길을 가리키며, 도로교통법상 금지 표시가 없는 골목에서는 주차나 유턴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안전이나 지역 규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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