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 협박

공갈 협박은 형법상 공갈죄(제350조)와 협박죄(제283조)로 구분되며, 공갈은 사람을 위협하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약속하게 하는 행위이고,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1][2] 이 두 범죄는 금전 요구나 고소 조건을 내세운 메시지 등 표현과 맥락에 따라 성립 여부가 판단되며, 친족 간에는 상도례 적용으로 고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1][2] 처벌은 공갈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협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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