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따라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군형법에서는 상관에 대한 협박 시 군 기강 보호를 위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44조의7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법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포함하여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