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통장

공동명의통장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한 은행 예금 계좌로, 출금 시 등록된 모든 명의인의 동의나 인감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수납통장 등에서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하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 등록할 수 있어 투명한 관리에 활용됩니다. 이는 금융실명제법을 준수하며, 임차인 관리비 수납 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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