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창업

공동창업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기 위해 출자, 노동 또는 기술 등을 공동으로 제공하며, 그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형태로 인정되며, 창업자 간의 출자 비율, 권리·의무, 해산 조건 등을 정관이나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파트너 간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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