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행위

공동행위는 민법 제760조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각자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행위자가 서로 연대책임을 부담하여 피해자에게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며, 내부적으로는 서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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