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현관 따라 들어간

'공동현관 따라 들어간'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현관을 통해 복도나 계단 등 공용 공간에 들어가 머무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최근 판례에서 단순히 복도에 머문 행위만으로도 침입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용 부분도 개별 호실과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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