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현관 안 복도·계단

'공동현관 안 복도·계단'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호실 외의 공용 부분으로, 주거의 범주에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머물거나 배회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방화 등 범죄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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