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기소·유죄시

'공무원 기소·유죄시'는 공무원이 범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등에 따라 직위해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이 의무적으로 내려집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형 확정 시 자동 적용되어 공직 유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로 인해 공무원의 범죄가 공직 생명에 직결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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