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당연퇴직

공무원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원의 임기 만료, 정년 도래, 형의 선고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정년(60세)을 초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며, 이는 공무원의 지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퇴직 후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범죄 관련 사유의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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