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대상 허위

'공무원 대상 허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위계(오인·착각 유발)를 이용해 그릇된 처분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실제 직무 방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해 불필요한 출동을 유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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