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도박 처벌

공무원 도박 처벌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제8호 및 형법 제246조(배임죄), 제355조(업무상 횡령죄) 등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게 도박에 참여하거나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도박 사실이 적발되면 직위해제나 파면 등의 징계가 병과되며 벌금 300만원 이상 시 2년간 공직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경우 벌금으로 끝나지만, 습관적 도박이나 금액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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