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성희롱·성추행 징계

'공무원 성희롱·성추행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직위나 업무를 이용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을 주거나 신체적 접촉 등 성추행 행위를 한 경우, 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며,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주로 행정적 조치 대상이고, 성추행은 폭행·협박 여부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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