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처벌

공무원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예: 0.03% 초과)에 따라 적용되며, 공무원 신분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 중징계(파면·해임 등)가 병과됩니다. 음주측정 불응 시 고의성이 인정되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계 수위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한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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