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정한 기준입니다. 이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되며, 특히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과 경과실(단순 부주의나 일회적 실수)로 나누어 차등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처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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