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품위손상

공무원 품위손상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부적절한 행동, 예를 들어 금품 수수나 직무 관련 비위 등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감봉 이상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의 모범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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