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는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무원으로서의 인품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되며, 이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과 함께 공무원 징계의 주요 대상이 되며, 징계 정도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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