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공무원에 게 성적 농담·접촉을 시도 하는 경우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는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성적 농담이나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대한민국 국군 내 병영 문화와 관련된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서, 공무원-민원인 관계에서의 성적 괴롭힘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사례를 찾을 수 없습
공무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 용어로, 공직자윤리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되고 20년간 재임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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