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부방 운영 학원법

'공부방 운영 학원법'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이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부방(독서실 등 자율학습 공간)을 운영할 때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가리킵니다. 이 법에 따라 공부방은 강의나 과외가 아닌 순수 자율학습만 허용되며, 학원 등록 시 좌석 수, 시설 기준, 운영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학원법 위반 시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운영 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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