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소음·진동

공사 소음·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말하며,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시간, 세기, 빈도 등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공사 시공자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방진 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이나 휴일에는 작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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