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중 추락사고

'공사 중 추락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고소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추락방지대책 미비 등으로 높이에서 떨어져 발생하는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안전조치 불이행 시 공사중지 요청 의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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