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사기

‘공사대금 사기’는 실제로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을 받거나,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도급인·하도급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과 범행 수법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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