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송달 해결법

공시송달 해결법은 민사소송법 제196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거부할 때 신문 등에 공고를 통해 소장 등을 송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방법은 피고가 2주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송달이 성립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게 하며, 피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고 기간 후에도 이의제기를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소 불명이나 도피 등 송달 불가능 사유에서 활용되어 소송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