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장·클럽에서

'공연장·클럽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공연장과 클럽(유흥주점 등)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콘서트·공연·춤추기·노래 부르기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 장소에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유인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장소에서 불법 유인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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