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무단 변경 아파트 관리규약 위반’ 관련 개요
아파트 공용부분 무단 변경과 관리규약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공용부분 무단'은 아파트나 빌라 등의 공동주택에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모든 세대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인이나 비거주자가 무단으로 들어가 머무르거나 배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사용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원칙으로, 관리규약 위반 시 관리위원회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무단 변경과 관리규약 위반 시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상 쟁점과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