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벤치에서

'공원 벤치에서'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공원 내 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로, 일반인의 휴식과 공공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단 점유나 훼손 시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변상금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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