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킥보드 업체

공유킥보드 업체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앱 기반 플랫폼으로 대여·공유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상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 이상) 소지를 의무화하는 안전 의무를 부담합니다. 업체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무면허 운전을 방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인증 절차 없이 운영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며 업계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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