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자 협박 보복협박죄

공익제보자 협박 보복협박죄는 공익제보자보호법 제2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나 그 가족·직장동료 등을 협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제보자의 신고로 공익을 위한 조사가 시작된 후에 발생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제보자가 두려움 없이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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