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란 공인중개사법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상태를 의미하며, 취소 처분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격증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조치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지지만, 사무소 개설 등 다른 제한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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