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작물

공작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인공 구조물을 말하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되는 지붕·기둥·벽이 있는 것,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고가 구조물 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별도 신고 대상이 되며, 건축물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됩니다. 담장처럼 건물과 일체화된 경우 건축물로 보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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