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 사건 조정제도 활용

공정거래 사건 조정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기업 간 공정거래법 위반 분쟁(예: 불공정 거래나 담합 사건)을 소송 대신 중재와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면 위반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53조 등에 근거하며, 기업이 적극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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