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는 기업이 자신들이 저지른 불공정한 거래행위(담합, 가격담합 등)를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신고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고, 이후 신고자들도 단계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스스로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