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

공정거래법 자진신고 리니언시 제도는 기업들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나 카르텔 등의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후 신고 기업들도 신고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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