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직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독점·과점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속고발권 등 강력한 권한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검찰 수사 개시를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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